청소나 경비, 음식조리, 매장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급총액에서 20만원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께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을 높이기 위해 당초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일자리안정자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자 등도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4대 사회보험 공단지사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