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쇠고랑' 찰까

입력 2018-02-08 15:52  

경찰, `횡령·친척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신연희 강남구청장, 격려금·포상금 9천300만 원 현금화해 경조사비·선물값으로 사용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속될까.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때문에 보도 직후,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특히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도움으로 취업한 박씨는 단순히 재택근무만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입김’에 의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셈.

이 밖에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이 부분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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