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대법서 결론

입력 2018-02-08 20:12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각각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1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봤다.
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
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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