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은 지 2주 이상 지난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 떡을 당일 만든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떡집 등이 대전시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16일)을 맞아 만두, 어묵, 떡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점검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원재료명 미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등이다.
대전의 한 떡집은 당일 만들었다며 떡국 떡을 판매했지만, 조사 결과 일부 떡국 떡은 원재료인 가래떡을 뽑은 지 2주 이상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떡집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떡국 떡은 100㎏에 달한다.
한 어묵 제조업체는 어육, 밀가루, 야채를 각각 60%, 25%, 15% 비율로 섞어 어묵을 만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어육과 야채 비율을 줄이는 대신 대신 값싼 밀가루의 비율 35%까지 늘려 어묵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판 어묵과 어묵 만두는 4만9천590㎏에 달한다고 특사경은 귀띔했다.
이밖에 유통기한·제품명·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만두피 143㎏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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