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처벌 확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입력 2018-02-13 09:26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범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단속하는 방식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과거에 불법 도박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크게 일반 형법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하였으나 이제는 조세범처벌법 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까지 적용할 수 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 밑에서 점점 불이 붙고 있으며,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친목 목적으로 꾸민 오락성 내기가 불법 도박으로 변질될 수 있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이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였다.

먼저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행위를 단속하는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2013년 형법 개정 당시 도박죄 조문 상 재물로써 라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관련자를 낱낱이 단속하겠다는 국가의 방침을 엿볼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또한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 처벌에는 기존 범죄 이력이나 도금의 액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지인끼리 스포츠 경기를 보며 유흥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박의 성격이나 그 방법,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횟수, 도금의 규모, 당사자의 친분관계 등 모든 제반사정을 따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도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한다.

형사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는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아예 외국에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용 금액이 전산으로 남기 때문에 수년 전 이용기록으로도 검거되는 사례도 있다.” 라고 덧붙이면서 “도박의 위법성은 일시오락성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불법도박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단순 가담자인지 단순 오락 목적으로 참가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해 4월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인터넷도박장개설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고심에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하면서 “재판부는 우연으로 돈을 잃고 얻는 것이 결정되는 도박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도박장을 차리고 이용자에게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판결 이후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었다.” 라고 강조한다.

형사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주나 이용자 외에도 이러한 사이트의 홍보나 알선을 한 사람 역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운영을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피드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경고한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도 “피고용인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이 대처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 규모가 큰 사이트의 경우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처벌도 더욱 무거워지는 편이다.” 라고 조언한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처벌의 특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형법상 복표발매등 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초동 수사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도박처벌 사안을 분석한 형사전담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변호사 등 역량있는 변호사들이 각종 형사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서울 전역 뿐 아니라 수도권 의뢰인들에게 상황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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