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학교 불, 경찰 “화재 직전 담배 피운 알바생 조사 중”
청주 초등학교 불, 학부모들 “불안해서 학교에 보낼 수 있나?”
청주 초등학교 불로 학부모들이 한때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등 870여명이 긴급 대피한 것.
각종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 초등학교 불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지난 12일 청원경찰서와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10m가량 떨어진 학교 본관 건물까지 연기가 퍼졌다.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자 이 학교 교사 등 교직원은 소화기 30여개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다.
이에 초등학교 측은 곧바로 점심시간이었던 교내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알리고 대피 안내방송을 했고, 학생과 교사 등 870여명이 건물을 빠져나와 운동장 등으로 긴급 피신했다.
청주 초등학교 불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초등학교 불은 32㎡ 규모 분리수거장 건물을 모두 태운 뒤 119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청주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날 해당 초등학교에서 신학기 교과서 배부 아르바이트를 했던 A(23)씨가 불이 나기 약 10분 전 분리수거장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이 나기 직전 분리수거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도 "아르바이트 학생이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던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청주 소방당국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해당 초등학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실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자 “이젠 학교냐?” “교실에 불이 났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 “방학이라서 다행이다.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다.
학교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 초등학교 불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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