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충격의 롯데 "비상체제 돌입"

입력 2018-02-14 16:35   수정 2018-02-14 07: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립 50년 만에 총수 부재를 맞게 된 롯데그룹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롯데지주를 비롯해 각 계열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뉴 롯데의 원년’을 선포했던 그룹의 앞길이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1심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습니다.

    롯데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장 롯데그룹은 롯데지주를 비롯해 각 계열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신 회장 부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너 부재로 인해 지주사 완성과 각종 해외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구속으로 신 회장의 일본 롯데에 대한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관례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구속된 신 회장의 대표직 사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관세청은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롯데는 당장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신 회장의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