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립 50년 만에 총수 부재를 맞게 된 롯데그룹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롯데지주를 비롯해 각 계열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뉴 롯데의 원년’을 선포했던 그룹의 앞길이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1심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습니다.
롯데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장 롯데그룹은 롯데지주를 비롯해 각 계열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신 회장 부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너 부재로 인해 지주사 완성과 각종 해외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구속으로 신 회장의 일본 롯데에 대한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관례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구속된 신 회장의 대표직 사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관세청은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롯데는 당장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신 회장의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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