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미국이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해온 데 반발해 이 문제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합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땐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 4.3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한국)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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