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보고 체계상 핵심 인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약 `7시간 30분 공백` 의혹 규명을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현역 육군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문서, 컴퓨터 저장장치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신 전 센터장을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대통령 훈령을 변경한 것을 두고 불법성이 있는지 따지기 위해 훈령 내용이 바뀐 경위 등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신 전 센터장 외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하는 등 실제로 세월호 첫 보고 시간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적, 질적으로 더 규명된 부분이 있다"며 "앞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복원·검증하는 수사의 성격상 다수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 의혹과 관련해선 "보고서, 훈령 조작이 당일에 있었던 것인 만큼 그날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수사하는 범죄의 실질·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가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고 있지는 않으니 잘 해 보겠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재구성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의로 삭제된 의혹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중(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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