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투자 손실 때문에' 미국 20대 한인 사기 혐의

입력 2018-02-16 15:22  

미국 시카고 투자대행사에 근무해온 20대 한인 남성이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미 연방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 LLC)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 모(24)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약 22억 원)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고, 일부를 되갚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콘솔리데이티드는 결과적으로 60만 달러(약 6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씨는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7월 콘솔리데이티드에 입사,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작년 9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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