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원 내고 9천만원 받았다"…농민들 효자 노릇한다는 이 것

입력 2018-02-18 10:16  


지난해 6월 충북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A씨의 사과 과수원이 쑥대밭이 됐다.
미처 자라지 못한 사과가 우박을 맞아 떨어지거나 큰 멍이 들었다.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
그나마 A씨는 그해 봄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9천700여만원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시 A씨가 가입한 보험은 550만원을 내고 2억6천여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보험료의 85%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조해 실제 A씨가 낸 보험금은 83만원에 불과했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사례를 홍보하며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데다 큰 피해가 발생해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재해보험은 오는 21일 사과, 배 등 과수 작물을 시작으로 지역농협 등에서 가입을 신청받는다.
품목은 벼, 수박·딸기·오이 등 시설작물, 버섯, 대추, 고추, 옥수수, 감자, 마늘 등 49개 품목으로 웬만한 농작물이 포함돼 있다.
보험료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5%를 국비(50%), 도비(15%), 시·군비(20%)로 지원한다.
청주, 보은, 음성, 충주는 5%, 옥천은 7.5%를 추가 지원해 준다. 옥천지역의 경우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7만5천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충북에서 보험 가입 농가는 2014년 2천657가구에서 지난해 8천54가구로 늘었고, 가입면적도 2천646㏊에서 1만718㏊로 확대됐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1천328㏊가 재해를 당해 2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 대상 품목의 가입률은 면적 기준 15%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도와 일선 시·군, 농협은 농민들을 상대로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낭비한다고 여겨 재해 보험을 기피한다"며 "언제 덮칠지 모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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