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임차 보증금의 대출금액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위를 대학원 재학생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임대차 보증금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입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담당하며,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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