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 혜택 확대…대출 최대 2500만원

입력 2018-02-18 15:28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임차 보증금`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 보증금의 대출금액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위를 대학원 재학생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임대차 보증금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입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담당하며,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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