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소득·법인세법 쉬운 문장으로 변경

입력 2018-02-20 09:05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통해 세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어, 표현이 어렵고 복잡한 세법 조문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1차로 부가가치세법을 고쳤습니다.
정부는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했고 소득세법은 주제별로 구분한 편제를 소득종류별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조문은 사업소득,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수입시기 등에서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식 문구·괄호가 포함돼 주술관계가 복잡한 문장은 가능한 단문으로 서술했는데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임원, 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시가, 특수관계인 등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추가했습니다. 조문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는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용토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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