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위반시 사용자 '징역 3년'

입력 2018-02-20 10:33  



예외적 휴일근로시 대체휴가 1.5일에 통상임금 1.5배

앞으로 근로자들의 휴일 근무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특히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고,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당은 이 같은 휴일근로 규제 검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환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3당 간사 간 합의도 수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그 합의안을 파기할지 말지의 언급도 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휴일근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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