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보험사기 등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적발 대폭 증가, 대응 필요”

입력 2018-02-20 10:56  



국민의 혈세로 쌓인 건강보험료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속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단속 대상을 지난 해 대비 30% 늘려 직접 행정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한편으로는 검, 경찰 및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여관리시스템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료 등을 추징하고 의료법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사전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최근 밀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수사광풍’ 이 불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우선 한국 의료법상 병원 등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의료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 한정된다. 이들 외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의료인과 동업, 고용하는 식으로 세운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어긴,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고 말하였다.

또한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물론 반드시 의사 같은 의료인만이 병원이나 의료생협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정식 인가를 받은 의료생협을 예로 들며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분배받느냐를 따져 위법성 여부를 가른다.” 라며 사무장병원에 대해 흔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점을 짚어 설명했다.
병원의 소유자가 의료인인가의 여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경영능력이 뛰어난 비의료인이나 영리단체에서 환자의 니즈를 파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영리성이 개입하는 이유를 의료법으로 막는 이유에 대해 “비의료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은 의료행위보다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경우가 많다. 투자금 회수 및 수익행위를 위해 과도한 비급여진료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에 대한 부실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이라 말한다.

한편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적발 방법에 대해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지난 달 금감원에서 조직형 보험사기혐의자를 대거 적발한 사례를 예로 들며 “개별 사고 위주로 조사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SNA기법 도입 등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어 그 추적 방법 역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라고 단호히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5년 189건에서 2017년 263건으로 증가해왔으며,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 역시 같은 해 약 3647억 원에서 약 561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 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올해부터 본격화한 ‘문재인 케어’ 의 재원확보차원에서 기존보다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의료인과 실제 운영자인 비의료인 모두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처벌을 받는다면 의사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청구하였다면 형법 상 사기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사기행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사기)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은 그만큼 관련 혐의를 받았을 시 초동 수사부터의 법적 대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의료법위반이나 보험사기 등 혐의 등을 받을 경우 의료법과 경제범죄 등 관련법에 해박한 지식 및 해결능력을 갖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전한다.

앞서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대표적인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한 법무법인 법승은 최근 보험사기 등 의료기관과 얽힌 법률 분쟁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해결한 다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을 비롯한 세종시, 청주, 공주, 아산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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