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화폐의 자산적인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 추이에 대해 공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가상통화가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왔다"면서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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