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기업부설연구소

입력 2018-02-21 11:31  

2018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광주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G 기업 손 대표는 최근에 바빠졌다. 작년 연말 실로 오랜만에 신 대표를 만났다. 그전에도 신 대표는 3년 전에 유통회사를 차리면서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지만 손 대표는 바빠서 방문하지 못했다가 연말에 신 대표를 보는 김에 그의 회사도 방문하였다.
신 대표는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도 선물로 챙겨주면서 회사 여러 군데를 보여주었다. 의외였던 것은 사무실 한 켠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받은 세제혜택 등을 설명해주며 손 대표에게도 이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손 대표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와서 그 동안 기업 운영에 대해서 너무 몰랐으며, 곧이곧대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정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국가개발연구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은 자체자금으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으면 크게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첫째, 인력지원으로 고용지원사업 명목이 붙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혜택도 주고 있어 인력 부재현상을 막을 수도 있게 된다.
둘째, 관세 지원효과로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관세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에 따른 비용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연구비 지원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 받으면 국가개발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참여할 경우 연구비만 2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영업활동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가 면제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 매출증대 효과까지 높여주기에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기업 CEO라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손 대표는 같은 공단의 여러 대표들에게 알아본 결과 상당수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고 있었으며 몇몇 기업은 뚜렷한 기술개발 실적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중 제조업인 H 기업의 이 대표는 5년전 창업 초기부터 정부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세 면제는 물론이고 다른 기업보다 용이하게 연구인력을 충당하여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생산을 할 수 있었으며 법인세 절감효과도 보고 있었다.
또한 부산에서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E 기업은 창업한 후 1년 뒤에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을 등록하여 거래업체와 백화점 입점에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을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올해부터 이어지는 법인세, 소득세, 최저임금 인상 등은 연구개발, 설비투자 기업운영 등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지원제도이며 안정적이면서도 질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교적 용이하지만 유지관리는 매우 어렵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을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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