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입니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3월 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를, 버섯 4종과 원예시설·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습니다.
올해부턴 새로이 과수 4종에 화재담보도 신규로 도입됐습니다.
또,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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