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허위광고나 제품 하자 등의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그리고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7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먼저 개별 피해액수가 작더라도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도입범위를 놓고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약관법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자는 의견이 갈려 복수안이 제시됐습니다.
적용방식은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에게만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옵트인`(Opt-in) 방식과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속고발제 추가 폐지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형사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속고발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TF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의 3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보완유지는 전속고발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수단인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 선별폐지는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폐지 대상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입니다.
TF는 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조정대상의 확대 및 조정-중재연계제도의 도입, 집단분쟁조정에 직권개시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대상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해기업이 법원의 자료제출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자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같이 했습니다. 침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일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비밀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사건처리과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절차종료제 폐지와 심사보고서의 신고인 송부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검찰과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최종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한 7개 과제 중 부권소송, 시장구조개선제의 도입 등은 위원들 간 입장차가 큰 관계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부처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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