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미국 증권당국, 가상화폐거래소 사기혐의 고소

입력 2018-02-22 16:47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22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前)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펀더(BitFunder)와 창립자 존 E. 몬트럴을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거래하고, 고객들을 오도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몬트럴이 거래소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12월 설립된 비트펀더는 가상화폐를 노린 해킹 피해로 이듬해 문을 닫은 바 있다.

SEC는 "플랫폼들은 디지털 자산과 가상화폐의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을 거래할 경우 이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달 텍사스에 있는 어라이즈뱅크가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6억 달러를 동결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계속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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