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3일 영어학원 간판을 걸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조모(53)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양산시 북정동 건물 2층에 영어학원처럼 위장한 사무실(50㎡)에 `야마토` 등 불법 게임기 24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게임장 입구에 `00 영어교실`이란 간판을 달고 창문에는 선팅지를 발라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철저하게 지인에게만 따로 연락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 조 씨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양산시 북부동에 역술원으로 위장한 사무실에 `야마토` 불법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