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도 금리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회원인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는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금리 인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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