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역시 4월 이전과 이후의 규정이 달라져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주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2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8 부동산 로드쇼 in 인천’에서 강사로 나서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되지만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만 중과세 제외가 해당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장기임대사업자와 8년인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나뉩니다. 임대기간이 짧은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4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현 세무사는 또 오는 4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돌려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에는 10년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019년부터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2018 부동산 로드쇼 in 인천’은 24일 11시~17시까지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113~115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는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박관식 한국토지개발원 대표와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 김주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정창래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재테크 전략 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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