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등 혜택이 있지만 소득노출로 인한 소득세 증가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주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2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8 부동산 로드쇼 in 인천’에서 강사로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소득세율 중과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8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상한 연5% 제한, 의무미이행시 과태료 및 세금 추징, 건강보험료 부과, 관리 및 신고 의무, 소득노출로 인한 소득세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0제곱미터 이하 1호이상을 4년 단기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면제, 60~85제곱미터 주택 20호를 8년 장기로 임대할 경우 50% 면제 등이 적용됩니다. 또 재산세의 경우도 2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60제곱미터는 4년 단기 50%, 8년 장기 75% 감면, 60~85제곱미터는 4년 단기 25%, 8년 장기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주현 세무사는 "올해까지 적용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이 오는 2021년으로 연장되고, 재산세는 내년부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에 한 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필요경비율은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경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시 현행 60%인 필요경비율은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돼 등록사업자의 과세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현 세무사는 "올해 세법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2018 부동산 로드쇼 in 인천’은 24일 11시~17시까지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113~115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는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박관식 한국토지개발원 대표와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 김주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정창래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재테크 전략 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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