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지나는 차에 '손목치기'…합의금 뜯은 30대 구속

입력 2018-02-27 20:05  



강원 태백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조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7월 충북 청주 한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 220만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2년간 강원과 충북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일으켜 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고의사고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달 초 제천에서 조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가 될만한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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