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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세계 주요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사례 분석`을 주제로 열렸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발제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가상화폐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가상화폐의 재산 가치를 인정해 가상화폐 매매와 교환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했다.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중개업체나 거래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중국은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장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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