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검찰에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신종 마약거래 수법

입력 2018-02-28 17:48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모(32)씨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23)씨 등과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밑바닥을 뜯어 만든 공간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해 이 가운데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 돈을 입금하면 공중화장실 변기 뒤,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은닉장소를 SNS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일당과 별도로 임모(31)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 2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모두 3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 등은 같은 해 9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0g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필로폰 공급총책 호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최근 마약대금 거래에 가상화폐가 종종 쓰이는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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