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23)씨 등과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밑바닥을 뜯어 만든 공간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해 이 가운데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 돈을 입금하면 공중화장실 변기 뒤,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은닉장소를 SNS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일당과 별도로 임모(31)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 2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모두 3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 등은 같은 해 9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0g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필로폰 공급총책 호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최근 마약대금 거래에 가상화폐가 종종 쓰이는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