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트램' 탈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완료

입력 2018-02-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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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노면전철(트램)을 건설, 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에 트램을 건설, 운행하려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등 3가지 법안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중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각각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며 트램 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는 그동안 소방법안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지연됐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준수사항, 의무위반 시 벌칙 근거 규정 등이 담겼다.
이는 일반도로에 트램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대전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트램 건설·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나서 2025년 트램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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