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법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TV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와 독점 공동 개설한 제1기 `베트남 비즈 최고위 과정`에서는 베트남 진출시 유의해야 할 현지 법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용욱 법무법인 JP 대표는 베트남 진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면, 개별로 사업 허가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통업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원활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상품코드를 미리 확인하고 세부항목까지 한 번에 유통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지에서 개별 비즈니스 라이선스 획득에 4주까지 걸릴 수 있다며 별도로 허가를 받다가 사업 진행이 늦어진 경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법률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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