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자산규모 기준이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시에는 직원들의 교육 이수 의무 등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은 대형 대부업자로 지정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고,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도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선됩니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행 최대 5% 이내였던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됩니다.
노령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라도 대부업자가 소득이나 채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개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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