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대부업 자산기준 120억→100억 초과로 확대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3-06 12:52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자산규모 기준이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시에는 직원들의 교육 이수 의무 등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은 대형 대부업자로 지정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고,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도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선됩니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행 최대 5% 이내였던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됩니다.

노령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라도 대부업자가 소득이나 채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개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