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됐던 가입자는 퇴직 후에도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전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은 재직 중에는 단체보험을 통해 수술비나 진단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회사를 퇴직한 후에는 보장이 종료됩니다.
정년 퇴임 후 고연령이나 유병력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환제도를 도입한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를 수령하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없이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다면,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하고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는 중지제도도 도입됩니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가 50세 이후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다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이 역시도 가능해집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나 고령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계제도 전환 절차나 전환 조건, 118만명에 달하는 기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중지제도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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