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공백 없앤다…단체보험도 개인용으로 전환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3-07 15:19  



    금융당국, 실손보험 연계제도 마련

    <앵커>

    앞으로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동으로 가입됐던 단체 실손보험이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런 연계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기업의 부장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정년퇴직 이후, 의료비 부담이 걱정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최근 갑상선 관련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재직 중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아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연령과 치료이력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겁니다.

    김씨와 같이 퇴직 후 보장공백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당국은 회사 등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퇴직 후에 이 보험을 보장이 유사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만일 단체보험 해지 직전 5년간 실손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거나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실손상품간 연계제도가 미흡해서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개인 일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현재 약 118만명에 달합니다.

    당국은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재직 중 단체보험 적용기간에는 개인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가 50세 이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노후 실손보험 등 세 가지 종류의 보험이 모두 연계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이미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복가입자에 대한 중지제도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해 실손보험제도를 수술대에 올려 놓은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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