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는 7일 입장문을 내 "충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제천 화재 참사 때 인적·물적 피해 확대의 단초를 제공한 소방지휘관 6명의 징계를 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소방장비 관리 소홀, 현장 상황 파악 부실, 인명구조 조치 소홀, 안이한 초기 대응이 참사 원인이 됐다고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소방본부도 자체 감사를 통해 소방지휘관들의 비위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 행정기관이 조사 종료를 통보하면 특정 기간 내에 징계 처분하게 돼 있지만 소방지휘관들을 법원 1심 판결 확정 때까지 유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보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징계해 피해자들이 화재 참사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제천시 청전동 시민시장실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징계 유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의했다.
이 지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이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징계위원장인 부지사가 징계 유보 결정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 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제천 참사 현장을 지휘한 소방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하지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경찰 조사를 받는 소방관 등 관계자 6명의 징계를 1심 판결까지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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