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수성 고려한 신고·제재 체계 마련해야"

입력 2018-03-07 19:18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피해신고부터 가해자 제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이성미 씨는 "문화예술계는 공공부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에서 제재까지 이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경 변호사는 "먼저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시 조사단파견 등을 통해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 감독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사전 방지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이성미 씨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시작 전 참가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으며,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문화예술계 단체 설립 신고 시 사업계획서에 성폭력 방지조치가 포함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홍예원 씨는 국공립 극장에 대한 성 인식 교육 참여 의무화, 지원금 신청 단체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 작업 프로세스에 따른 성폭력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향후 대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업장, 교육계 등 부문별 성폭력 방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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