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후폭풍...구홍모 '발끈'

입력 2018-03-09 11:56  

육참차장, 탄핵 후 위수령검토 의혹 제기 임태훈 고소
육군차장, `무력진압 모의` 주장 군인권센터 고소



위수령 후폭풍이 거세다. 구홍모 육군참모총장은 당장 임태훈을 고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위수령 주장에 대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중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구홍모)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대한민국 군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투입하는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었고 관련 내용은 합참 회의록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참모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즉,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대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것.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온 직후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 중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법적 근거 논란이 일고 있는 ‘위수령’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은 군인권센터가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여전히 ‘충격적이다’ ‘박근혜 정권이 종식된 것이 정말 다행’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 등의 반응이다.

위수령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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