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 거부' 5.18 숨은 영웅 故 안병하 누구?

입력 2018-03-10 22:09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당시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하는 행사가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 치안감 묘역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SNS시민동맹`과 안 치안감 유족 등은 이날 경찰유가족회 회원, 현직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안 치안감 추서식을 개최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 명령을 거부했다.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일로 그해 5월 직위해제된 뒤 국군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사망했다.
안 치안감은 2003년 광주민주유공자,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에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시민 보호에 힘쓴 안 치안감의 뜻을 기려 지난해 그를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고인이 생전 근무한 전남경찰청에 추모 흉상을 세우는 한편 그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이날 추서식은 치안감 특진 이후 현충원 측이 이를 반영해 묘비를 새로 제작함에 따라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졌다.
행사는 안 치안감 부인 전임순씨가 고인 묘비 앞에 치안감 임명장과 계급장을 올리는 추서식, 약력 소개, 유족 발언, 추도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찰청에서도 이상로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과 현충원을 관할하는 서울 동작경찰서장, 경찰대·간부후보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이상로 경무인사기획관은 추도사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참다운 시민의 공복이자 인권·민주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호국 보훈의 달 정례행사로 안 치안감과 5·18 순직 경찰관 4명의 합동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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