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폭탄 덩어리 명의신탁주식, 해지가 정답이다

입력 2018-03-12 14:58  

경기도 광주에서 포장지를 생산하는 M 기업의 정 대표는 몇 달간 매일 악몽이었다. 누구보다 믿었던 서 씨 때문이다. 정 대표는 외모와 달리 사업에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너무 믿어 많은 돈을 떼이고 동업에도 실패하면서 9년 전에 그만 사업을 폐업하였고 세금마저 내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다 새로 찾은 아이템으로 적게 시작한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M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으로 인해 지인 서 씨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다. 그 후 사업은 꾸준하게 잘 되었다. 이 상황에서 정 대표는 먼저 과거 미납세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환원했어야 했는데 그만 시기를 놓쳐버렸다. 믿었던 서 씨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도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압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자금이 많아 진 것을 알고 위의 사례의 서 씨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위험도 존재한다. 아울러 만일 정 대표가 서 씨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영권을 간섭할 수도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했기에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즉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가진 셈이다.
사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 3인 이상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은 없어졌지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성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기업 CEO들은 간주취득세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과세당국은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집중 추적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바로 이점이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이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근절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 검증하여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집중해왔으며 이를 통해 증여세, 양도세, 가산세를 부과, 추징하고 있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과 관련 최근 5년 간 1,702명의 세금탈루자를 적발해서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였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
사업재기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이란 폭탄`을 제거하지 않아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서씨에게 막대한 돈을 떼일 위험을 겪고 있는 사례는 정 대표 말고도 주변에 의외로 많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대표도 많다. 답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발행목적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환원을 해도 여전히 관련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도한 증여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는 환원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합법적이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재학 & 안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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