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파산 절차, 양육권 때문에 결국…

입력 2018-03-12 16:18  



배우 김혜선(48)이 수십억원의 빚 때문에 결국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혜선 소속사 아이티이엠은 12일 "김혜선이 파산만은 피해 보려고 2년 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의 조정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혜선은 전 남편이 진 빚과 투자 사기로 얻은 빚 등 총 20여 억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슬하에 있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전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소속사 측은 "김혜선은 지난해 체납된 세금 중 약 8천만원을 국세청에 냈다"며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에 고의 탈세 등으로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이자만 납부하기도 버거운 상태이지만,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선은 1989년 MBC TV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해 드라마 `대장금`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에 출연했다.

다음은 파산 절차에 대한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김혜선씨 소속사 아이티이엠입니다.
오늘 김혜선씨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혜선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김혜선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씨는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선 파산 절차 (사진=아이티이엠)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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