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체 `㈜뉴스토아`가 수입한 `퍼실 겔 컬러`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12일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조사결과 해당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합성세제 등 세제류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자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뉴스토아는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을 수입하면서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시사항도 미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퍼실 세정제를 공식 수입하고 있는 헨켈홈케어코리아의 제품은 환경부가 발표한 회수 대상과 관련이 없다.
독일 헨켈의 한국 지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우고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안전기준을 비롯한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실 겔 컬러 (사진=환경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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