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계기‥국회에 개헌발의권 행사할 것"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3-13 14:17   수정 2018-03-13 17:49


<사진(청와대 제공): 13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 부터 `국민헌법 자문안`을 전달받고 "개헌자문안을 잘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3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저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드린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를 법률로 규정`,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헌법자문특위 30명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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