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최종구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추진"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3-15 09:1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화와 사외의사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보다 업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CEO 후보자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5일)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그간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사외이사제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마련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노력이 있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해 실제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는지 철저히 검증키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대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CEO 선출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CEO 후보자군을 금융회사가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권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시키겠다"며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를 포함하도록 내부규범 의무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의 최대재임기간을 동일회사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감사위원이 이사회 내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 겸직을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 원장은 금융권 고연봉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과 보수총액이 상위 5인인 임직원,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 임원과 특정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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