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씨도 "변호인 의견과 동일 하냐"는 임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이닝맥스가 전산을 조작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불법 다단계 사기인 줄도 몰랐다"며 "행사장에서 후배 가수들을 불러 흥을 돋우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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