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노조의 연임 찬반 설문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부동노동해위 혐의로 고발된 윤 회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노조는 윤 회장의 연임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회사 측 인사들이 중복으로 찬성표를 던져 결과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벗었지만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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