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평구는 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해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관련 건축상담을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신속한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신고하고 공사감리자의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소형 건축물은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중대형 건축물은 신고건축물에 대해 연 1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은평구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구수를 변경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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