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자격 논란 속에서도 김진영 사외이사와 서경배 사내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대강당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와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김진영 사외이사 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서경배 사내이사, 안세홍 사내이사 선임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서 자문사 등이 주총 선임 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아모레퍼시픽에 자문용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문용역금액 명목으로 매월 약 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상법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독립성 결격요인에 해당해 사외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최근 3년간 회사 측과 이해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필요한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회장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출연하는 재단 출연증서에 날인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회사에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주총에서 서 회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