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한 통에 '9억원', 70대 노인 깜빡 속았다

입력 2018-03-18 14:22   수정 2018-03-18 15:10



보이스피싱 사기로 70대 노인이 거액의 돈을 잃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02-112`로 찍힌 전화를 받은 70대가 `금융감독원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의 말에 속아 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며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틀에 걸쳐 금융회사 3곳에서 정기예금과 보험 9억원 어치를 깼다.

A씨가 거액이 든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송금하려 하자 수상히 여긴 은행 창구직원은 조심스레 사연을 물었지만, A씨는 사기범이 미리 시킨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답했다.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A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9억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돈을 모두 빼갔다.

이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는 지금까지 피해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을 보냈으며, 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달아났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이명규 팀장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의 직원을 사칭하면 소속, 직위, 이름을 묻고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미심쩍다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등이다.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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