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나면 누가 책임지라고”…중견 건설사 ‘한숨’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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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게 더 싸게 공급하라는 게 핵심인데, 정부가 마땅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 졌기 때문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중견 건설사.

    오는 7월부터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아파트인 만큼 주변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 임대료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 정도라고는 해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S건설 관계자

    “(청년들이) 원룸 가지 굳이 들어오겠냐는 얘기에요. 택지 내에는 원룸단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싼 데를 가지 굳이 비싼 데를 오겠냐고요.”

    정부가 기금융자 금리를 0.3%P씩 높이고, (청년주택의 경우) 준공 6개월 전에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중견 건설사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도급순위 5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 정도는 돼야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제도 개선에 따라 10% 수준이었던 건설사들의 수익률이 6~7% 정도로 조정되는 것이지, 사업을 못할 정도로 이익이 안 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공성 강화도 좋지만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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