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관련 재판` 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 전면 부인
`도도맘` 김미나씨는 징역형 확정…4월 23일 다음 재판 열려
도도맘 김미나 집행유예 판결 때문일까.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도맘 김미나는 이 때문에 강용석 재판 이후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여전히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인 도도맘과 강용석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강용석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도맘 김미나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당시 도도맘 김미나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도도맘 김미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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