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PHMG가 함유된 분사형 섬유탈취제를 출시하면서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무첨가`라고 강조하는 문구를 넣은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게 아닌데도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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