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위반행위 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772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91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 증빙자료 미제출 95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엄정히 대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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